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14. 개발제한구역 지목변경 질의회신(종묘배양장)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시 ○○동 13-25(답, 9,937㎡)를 농지전용하여 기존 축사를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으로 개축 사용승인(2005.8.10)된 경우 지목설정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 론】

          농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농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종묘배양장)로 사용승인되어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적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른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타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을 론】

          농지법 시행령 제2조3항 규정에 의거 종묘배양장을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농지전용 및 시설물(종묘배양장)로 사용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전”으로 지목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시 의견】“ 갑 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귀견 “갑론“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3516, 2005.10.13.)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