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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13. 지목변경 질의회신(대지 진입로 등)

     【질의요지】

       1필지 대지의 진입을 위하여 개설되는 진입통로의 토지분할과 지목변경함에 있어 지적 22680 -904(87. 1.26.)호로 당시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건축 30420-2297 (1987. 2. 9)호로 회시된 사항을 참고로 지적법 제5조 제14호에서 정한 도로의 정의와 건축법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도로의 정의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1) 지적법 제5조 (지목의 구분)제14호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목변경업무처리개선지침(90. 4.23. 내무부)에는 1필지 전용 진입통로는 부지연장으로 보아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와 건축30420-2297(1987. 2. 9)호로 건설부장관이 회신한 사항에는 동법 제2조제15호(현재의 제2조제1항제11호)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시장 ·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사도법에서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됨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 진입로 설치를 위한토지의 형질변경과 제16조 단서규정에 의거 사도법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200㎡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

          1필지 진입을 위한 진입통로를 도로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되었을 경우 도로부분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행위허가 사항대로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대립됨

        [갑론] 분할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지적법에서 토지의 분할은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분할가능하나, 지적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및 개특법에 의거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규정이고, 또한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정의를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규정되어 있고, 개특법에서 정한 토지의 분할과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해당하여 인허가 되었다면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론] 분할과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관계법령(건축법 및 개특법)에서 진입로에 대한 개념을 충분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또는 개특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지적법에서 정한 ‘도로’의 개념과 ‘대’의 개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허가가 수반되어야 하였으나 법률을 준수하지 못한 점, 개특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단일필지 진입도로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행위허가를 해주는 사항등을 고려할 때 지적법에서 정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진입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시 1필지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 행위허가를 한 사항은 적법하지 못하여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또한 동일 소관청에서 지목변경은 불가하나 토지의 분할을 해주는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다. ○○구 의견 : 1필지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이 불가

        라. 이유

            건축법 및 개특법에 의거 진입도로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필지가 일필지인지 다수의 필지인지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적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일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는 지적법에서 정한 도로의 정의에 어긋나므로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해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임.

     【회신내용】

       귀견 【갑론】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목변경업무처리개선지침(90.4.23. 내무부)에 1필지 전용 진입통로는 부지연장으로 보아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은 인 · 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지적팀-3244,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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