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12. 지목변경 질의회신(관광목장개발인허가)

     【질의요지】

       ○○도 ○○○군 ○○읍 ○○리 일원에 ○○○○관광목장개발사업 인 · 허가를 득한후 사업이 완료(준공)되어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목설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면적의 토지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토지에 병합(倂合)하여 1필지로 획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4호 규정에 의거 일반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지목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從)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토지의 지목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별개의 필지로 획정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2230,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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