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11. 농지의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였으나,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부지만 조성되었을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농지가 농지전용이 취소되어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 주었을 경우에 “전”으로 지목환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협의포함)를 득한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며,

       나. 또한 농지전용이 취소되어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소관청에서 토지의 확인 ·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내용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관청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전”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상회복 이후에 지목변경(“대”에서 “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지적팀-1745,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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