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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10. 버섯종균배양소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현황】○○도 ○○시 ○○면 ○○리 140-1(전 7,805㎡)번지에 버섯종균 배양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자 ‘99.12.27. 농지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버섯종균배양소)를 득한 후(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연면적 2,922.6㎡ 규모의 철골조 판넬 구조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02.2.18. 주용도가 식물관련시설로 사용승인(버섯재배사 -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재사항)되어 현재 1층은 종묘배양시설로 2층은 버섯재배사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임.

       【갑론】

         가. 위 시설물은 버섯재배를 위한 농업시설물로 일부 이용되고 있으나, 버섯재배시설 뿐만 아니라 버섯종균배양소(임업제조업)가 주용도인 식물관련 시설로서,

         나. 농지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받아 ‘02.2.18. 철골조로 영구적인 건축물로 사용 승인된 토지로서 현재 임업제조업으로 등록 ·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 농지법 제43조제1호 규정 및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잡종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을론】

         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버섯재배사 및 종묘를 위한 시설부지는 농지로 정의하고 종자생산업은 농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92.3.3.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간의 협의에 따르면 버섯재배사 등의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지시통첩이 시행된 사안에 해당하므로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3. ○○도 의견

          가. 본 질의 대상 토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종균배양을 위한 공산품을 생산(임업제조업)하는 시설로서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시설로 볼 수 없으며, 농지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처분이 이루어졌고 철골 판넬조로 영구적인 건축물이 준공되어 그 시설물이 이용되고 있는 토지임.

          나. 본 건축물은 ‘02.2.18. 사용 · 승인된 이후 ’05.2.23. 건축물의 일부가 버섯재배사로 용도변경 되었지만 건축물의 주용도는 식물관련 시설로 존치되고 있으므로 지적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함.

          다. 다만, 업태가 “임업제조업”으로 등록하여 사용 · 수익되고 있지만 본 시설물의 주용도가 “식물관련시설”이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목의 설정은 공장용지가 아닌 “잡종지”로 변경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버섯종균배양소 및 관리동시설 부지를 농지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농지가 아닌 타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니 귀견 【갑론】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라며, 다만 버섯재배사 부지는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지적팀-1257,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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