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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09. 우렁이 양식장 부지 지목설정 질의회신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렁이양식장(농업용시설)으로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된 토지의 지목설정은 ?

         【현 황】

            가. 토지소재 : ○○도 ○○시 ○면 ○○리 251-1 외 1필지

            나. 용도지역 :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다. 개발행위허가면적 : 720㎡

            라. 개발행위목적 : 농업용(우렁이양식장) 부지조성

         【갑 론】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0호 규정에 의거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양어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론】행정자치부 지적13507-487(2001.5.3)호의 질의회신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준공을 받아 일정한 구역에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하여 우렁이 등을 사육하는 부지는 “유지”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3. 우리도 의견 : 【갑론】이 타당함.

           종전에는 우렁이 양식장부지의 지목을 “유지”로 설정함이 적합하였으나 지적법령의 개정(‘02.1.27)으로 “양어장” 지목이 신설되었고, 우렁이 양식장은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어장”으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론】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1256,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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