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8.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형질변경(토취장) 허가후 준공된 토지를 현 이용 상태에 합당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를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타 용도로 전용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여 토취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인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1200,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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