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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5-107. 공유수면을 매립한 담수호의 지목설정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강 일원 20,70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공유수면(海)을 매립하여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호(○○호)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할 경우 지목설정(유지 또는 하천)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고 공사중인 상태임에도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기간 : 1982.9.10 ~ 2008.12.30.까지)를 득하고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토지를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또한 하천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사용목적이 새로이 조성된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의 지목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9호에서 “유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지적팀-1057,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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