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6. 개발제한구역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2필지(면적 820㎡)에 1985년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의한 양성화된 주택이 있으며, 현재 지목은 과수원 및 임야로 되어 있을 경우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330㎡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또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된 건축물 부지라 하더라도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 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적팀-1047,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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