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5. 지목변경 질의회신(공공용시설의 사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질의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 분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규모 필지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 · 구거 · 하천 · 제방 등의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용도폐지“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규제가 없으므로 그 실지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지적팀-949,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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