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4. 지목변경 질의회신(공공용 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질의요지】

       ○○도 ○○시 ○○동 10-6 하천 770㎡는 ○○도 소유의 토지이나 ○○강정비사업시 제방을 잘못 축조하는 행정착오가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4필지)와 2003.6.17. 교환 하였는데, 현 지목이 “하천“으로 각종 인 ·허가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한 결과 본래의 지목 “답”으로 환원하여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 · 구거 · 하천 · 제방 등의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용도폐지“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규제가 없으므로 그 실지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답”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지적팀-948,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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