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3. 부설주차장 부지 지목변경 질의회신

     【질의요지】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설정 등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가.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지목을 잘못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04.12.18.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가목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적법령 개정 이전에 다른 지목으로 설정된 부설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적팀-947,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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