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2. 지목변경 질의회신(부설주차장의 원래지목 환원 여부)

     【질의요지】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 지목이 “대”인 인근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필요없게된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을 “주차장”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로 환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적법 제5조11호가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지목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토지의 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지적팀-946,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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