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1. 지목설정에 관한 질의회신(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등)

     【질의요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4호 라목의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지목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1) 1필지의 대지에 진입하는 통로의 지목설정

       질문 2) 2필지 이상의 토지에 진입하는 통로가 지목이 도로인데 2필지가 한필지로 합병된 경우 지목설정을 무효화시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 3) 2필지 이상의 대지에 진입하는 통로 외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기 진입통로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 진입 통로였던 도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1필지의 토지에 이용되는 통로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이용하는 토지의 부속시설로 보아 통로를 이용하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나. 토지의 용도변경 없이 2필지가 1필지로 합병된 경우는 지목변경 사유가 아니며,

       다. 기존의 진입통로가 새로운 도로의 개설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지목변경 여부는 현지의 이용현황과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적팀-1,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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