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봉의 지적넷 [ jijuk.net ]

[지목변경]

5-100.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도로 편입 후 나머지 부분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분할후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토지가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 전으로 이용될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질의하신 토지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청이 현지를 조사하여 주된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적과-1251,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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