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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99. 법인의 대표가 시행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법인으로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농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23-701. 1995.09.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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