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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98. 부도로 중단된 사업을 인수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시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보증회사가 사업추진하였으나 보증회사도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 건설회사가 개발사업을 인수․완공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은 그 건설회사가 납부의무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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