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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97.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1) 2007.11.05.
  사업승인 [제2007-8호] (A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6,757.2800 ㎡
  - 건축연면적: 121,917.6000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2) 2011.05.01.
   - 공매로 낙찰 (B사업체)

3) 2011.05.30.
  사업변경승인 [2007-8호] (A사업체→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6,757.2800 ㎡
  - 건축연면적: 121,917.6000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4) 2011.07.29.
  사업승인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6,772.7353 ㎡
  - 건축연면적: 114,377.1896 ㎡
   지하4층, 지상20층 11동 687세대

5) 2012.02.03.
  사업승인변경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6,826.7475 ㎡- 건축연면적: 117,592.3745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6) 2014.06.03.
  사용검사 확인증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6,826.7475 ㎡
  - 건축연면적: 117,592.3745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14. 7.25)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경매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 낙찰받은 자는 경매개시전의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위 법원 경매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 공매는 부동산의 매각 절차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한 부동산 공매 ② 수탁재산의 매각 ③ 유입자산의 매각

이 가운데 ①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의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통해 공매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등)가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③의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해서는 부담금 관할 관청(시군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을 확인・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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