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96. 개발부담금 취소 후 재부과 가능 여부?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 대상자 및 부과 개시 시점을 등을 변경하여 재부과 하여야 하는 지?

* (확정 판결 내용) 개발사업 진행도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매이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안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게 개발부담금 전체를 부과하였으나,

 - 법원은 경매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여 납부의무 승계로 볼 수 없으며, 경매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게 정당하게 부과될 개발부담금이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불충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 함.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489, 2016.7.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됩니다.

  -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두2655 판례의 취지 및 우리부 유권해석 사례),

  - 경락자가 당해 토지의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인허가 변경일이 새로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 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귀 질의의 법원 확정 판결 내용도 최초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이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만으로는 불충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행정소송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과 경매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인허가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완료한 자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각각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재 산정·부과시 적용하여야 할 각각의 부과 개시 시점, 부과 종료 시점,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는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군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