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 사업시행자가 임차하여 개발하던 토지를 매입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질의요지 ○○안전공단이 개인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관련시설부지 조성사업을 하다가 공단에서 사업토지를 매입한 후 준공한 경우 고가의 매도로 개발이익을 가져간 전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636, 2007.08.2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며, 개발사업이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공단이 토지소유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게 된 경우에는 ○○안전공단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납부의무 승계여부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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