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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92.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시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방식은?

 

질의요지

1) 당초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시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방식은?
  * 부과권자가 조합원의 주택공급 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  또는 조합원에게 균등 부과 가능 여부.

2)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기는?
  * 최초 개발부담금 부과시 조합원에게 부과 또는 조합재산을 확인하고 조합이 납부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시기에 부과 등.

3) 조합원에게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예정통지 절차, 고지전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4)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가산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671, 2017.09.05)

  O (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해산 당시 조합원을 말함)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조합원이 납부할 부담금․가산금의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부과․납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질의2, 4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가산금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도 기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질의3에 대하여) 상기「개발이익 환수법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은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당초 조합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그 조합원이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당초 조합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청구 절차를 거쳤다면 동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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