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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91.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 배분주체가 조합인지 부과관청인지 여부

 

질의요지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배분주체가 조합인지, 부과관청인지 여부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으나 조합장․임원 등이 조합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하게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임원 재산을 압류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3016, 2005.05.30)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조합→조합원),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 등 절차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임원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여 조합임원 재산을 압류하여 개발부담금에 충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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