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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9. 지목변경 수반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종교집회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1)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 이용 상황을 ‘임야기타 또는 특수토지’로 평가가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481, 2017.4.12, 토지정책과-3382, 2017.5.24)

  O (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건축법」상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O (질의2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 이용 상황 판단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관계법령,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인허가 서류, 각종 공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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