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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88. 부동산 신탁회사 담보신탁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는-2

 

질의요지

甲회사가 복합단지(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245, 2013. 5.2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로 이전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신탁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여전히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甲이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 역시 甲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위 개발사업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甲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신탁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유의사항>

☞ 최근 용인시 개발부담금 부과사례에 대한 1심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5927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판결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내용에 담보신탁 외에 토지신탁이 혼재된 경우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신탁회사로 판결한 사례도 있음.

   따라서, 신탁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순수한 의미의 부동산담보신탁과 담보신탁 및 토지신탁이 혼재된 부동산담보신탁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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