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부동산 신탁회사 담보신탁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는-1
질의요지 甲․乙․丙이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乙․丙 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268, 2013. 5.2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로 이전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신탁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여전히 건축사업의 시행자는 甲‧乙‧丙이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 역시 甲‧乙‧丙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위 개발사업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甲‧乙‧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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