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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86.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2

 

질의요지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자 토지소유자인 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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