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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84. 부과규묘 이하로 분할하여 사업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회신내용≫ (토재 58323-618. 1995.8.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한 토지에 2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를 합한 하나의 토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같은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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