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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83.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는

 

질의요지

개발사업 준공전에 사업부지 토지 일부를 소유권이전을 받은 바, 당초 사업시행자 명의로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도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300, 2006.01.1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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