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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8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 및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 과부 여부

 

질의요지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위․수탁 협약을 통해 동 사업을 ○○지방공사사장에게 위탁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54, 2006.01.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당해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바, 위․수탁 협약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제3자가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경우에는 위탁을 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질의하신 사례는 위․수탁 협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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