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부과제외 여부
질의요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았으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장설립변경신청을 하여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사업시행시 사업대상토지에 포함 준공되어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설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설립당시 개발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토지를 공장설립변경승인 등을 받아 사업대상토지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착수여부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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