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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78.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2

 

질의요지

건축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중 일부(45평)가 도로부지로 무단침범됨에 따라 당초 허가대로 주유소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378. 1996.06.0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로 보아 개발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취소되었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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