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 등록전환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 경우와 기부체납 면적 개발부담금 결정 면적은
질의요지 1.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 2.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체납 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1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개시시점지가는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 각호의 매입가격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매입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매입가격을 소명하였다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체납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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