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 타사업자가 인가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비도시지역에 1993.6.23. 공장부지조성사업 790㎡를 준공(사업시행자: 유OO)을 득하고, 그 옆의 토지에 대하여 1997.9.10. 855㎡ 공장증설승인(사업시행자: 유OO)과 1997.9.18. 864㎡ 농지전용허가(사업시행자: 최OO)를 각각 득하였음. (주)유OO이 전체 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사업만 추가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341, 2006.01.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2,509㎡이므로 부과대상면적(1,650㎡이상)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주)유OO이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855㎡만 추가 개발하여 준공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상기한 동일인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대상면적이 1,646㎡로서 부과대상면적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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