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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72. 7인이 공동명의로 허가 후 각자 분할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

그 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귀 질의에서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12,833㎡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인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의 표준지 선정은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대상토지의 이용상황․위치․형상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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