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 토지소유자는 다르지만 시행자는 동일한 경우 연접 사업면적 미만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13. 10.22)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은 1,650㎡ 이상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1,189제곱미터)은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부과대상일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되며 토지매매로 납부의무가 B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 A가 후에 연접한 토지(1,500㎡)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됩니다. - 결과적으로 A, B모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A는 나중 토지개발 1,500제곱미터에 대해 B는 A로부터 토지매수로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최초 인허가 받은 토지 1,189제곱미터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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