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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845, 2012. 2.1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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