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 연접개발로 여러명이 규모이하로 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D)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A, B, C가 각각 부과 대상 규모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226, 2016.7.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 완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는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상의 하나의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D)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A, B, C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A, B, C가 각각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당시 토지소유자(D)를 기준으로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인 귀 시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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