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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67. 잔여지의 농지전용 취소위 경우 부과대상 면적이하로 취소 개발부담금 취소 여부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 같은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중 700㎡의 땅을 C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한다면 B의 개발면적과 C의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C가 받은 700㎡의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면 B의 경우 부과면적 이하이므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83-522. 1996.08.09)

동일인 소유토지를 2인 이상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의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인가등이 있었으나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등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사업은 연접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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