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 하나의 토지를 분할한 후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및 납부의무자 누구인지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중 1,123㎡를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는 B가 A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B명의로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중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도시계획구역외 지역 1,650㎡이상)을 초과하는 토지(2,315㎡)에 토지소유자 A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B가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 받게 되므로, 귀 질의에서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1,123㎡)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토지소유자인 A가 지게 되며, 사업시행중(준공전)에 B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1,192㎡)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B가 승계 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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