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 하나의 토지를 분할한 후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요지 지목상 전․답인 토지 2,393㎡중 1,197㎡를 96년3월 “갑”이 매입하여 공장신설승인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여 명의 이전까지 마친 후, 96년 9월에 “을”이 분할되고 남은 1,196㎡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682. 1996.10.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필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각각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대상 토지를 합한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나, 각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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