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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64. 지분에 따라 건축허가 및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한 필지내의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필지를 수인이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며,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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