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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63.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부과 여부

 

질의요지

비도시지역에서 1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A, B, C, D 토지에 대하여 갑, 을, 병, 정이 사업시행자로서 각각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개발사업완료전에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56, 2007.05.21)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 하였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과 연접 시행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함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불문, 대법원 선고93누2940),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94 누2459)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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