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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62.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05, 2007.05.0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 이 경우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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