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 개발사업 부지내 현황도로를 존속시킨 경우 현황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부지내에 기 설치된 현황도로(관할 구청장이 아스콘 포장을 실시함)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공증각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증각서대로 현황도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경우, 그 현황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수반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그 인가 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관할 구청장이 현황도로부분은 건축부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여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그 현황도로 부분은 당해 개발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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