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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60. 개발사업과 도로 하천을 점용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 점용면적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9. 97. 1. 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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