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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6. 임대주택 건설사업시 5년이 경과되기전 분양하였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정 58300-404. 2000.4.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한 요건은 5년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5년 기간의 진행중에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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