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57. 개발사업과 도로를 함께 인가 받은 경우 도로면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826, 1996. 12. 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지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