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 개발사업과 도로를 함께 인가 받은 경우 도로면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826, 1996. 12. 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지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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