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 상가, 유치원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대상면적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토재 58383-289. 97. 4. 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하면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분양주택 건설용지가 혼재된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지분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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