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 인가 후 광역시로 편입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기준
질의요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1997.4.2.자로 905㎡의 토지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당지역이 1997.7.15.자로 광역시로 편입된 후 1997.8.6.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토정 58383-1651, 1998.10.1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99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대상토지가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일반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990㎡미만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1997.6.25.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개정규정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660㎡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650㎡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써, 동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개정령 시행일인 1997.6.25. 이후에 최초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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