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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5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국가보조사업 중 ‘14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으로 법인이 신청을 득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국비 및 군비를 지원받아 신축 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사업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14. 12.1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만으로는「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적으로 부과대상 사업으로 기재되지 않아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귀 질의사례를 보면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행하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주체는 민간 사업자이며, 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받는 것에 그치며 만약 토지개발이 수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되면서 지목변경 사업 (시행령 별표 1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지 사업인허가 추진 근거가 부과대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을 텐데 이때 인가받은 법률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백히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 개량 현대화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아 시행하지만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인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우에는 각종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개발이익이 있다면 환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사업 목적의 지자체 사업을 제외한 민간 또는 공공기관 등의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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